메인메뉴 바로가기 좌측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징수포털 소개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은 4대 사회보험료의 납부와 그에 따른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화된 사이트로 통합징수를 시행한 2011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징수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에서 따로 수행하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업무 중 유사 중복성이 높은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하여 고지서 발행 후 지역가입자와 사업장에게 보낸후 보험료납부

통합징수의 배경

사회・경제적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국민의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동일한 납부자에게 각 공단에서 중복되는 행정행위를 하는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 정부 논의를 거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게 된 이유는 첫째 기존 인프라(조직, 인력 등)를 그대로 활용하여 통합의 실현가능성이 높고, 둘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 국민 대상으로 징수업무를 운영하는 점, 셋째 타 보험에 비해 전국적인 조직으로 대국민 접근성이 편리하고, 넷째 건강보험 통합(2000년) 경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도입(2008년 7월) 등 여러 차례 통합 및 신규사업에 대한 풍부함 경험과 성공적인 사례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통합징수 제도의 조기 연착륙을 기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통합징수제도 개편 주요 연혁

  • 2008년 4월 22일 :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하는 정부관계 장관회의 징수업무 위탁 결정
  • 2008년 8월 11일 : 정부의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통합징수를 포함함
  • 2009년 12월 30일 : 사회보험 통합징수관련 6개 법률 개정 완료

    ※ 6개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연금법,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 2011년 1월 1일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 시행

통합징수의 장점

통합징수 업무 시행(2011.1.1.) 이전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료의 고지 및 수납업무가 개별 처리되어 보험료 납부에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로 보험료 고지방식, 납부방법 및 창구의 일원화되어 가입자가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사업장은 보험사무가 간소화 되어 사무처리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 공단의 중복업무를 효율화하여 인건비, 고지서 발송비용 그 밖의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절감된 인력과 비용을 사회보험서비스 확대에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제공 서비스

4대보험 징수창구를 일원화하여 보험료 고지, 수납업무 및 그에 따른 징수관련 민원처리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하여 고객이 신속 간편하게 4대보험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각종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01 통합고지

    4대보험 통합고지

    4대보험 합봉서비스

  • 02 통합납부

    납부채널 다양화

    수납가능시간 확대

  • 03 통합민원

    4대보험 징수민원 통합

  • 04 체납

    체납내역 통합조회

  • 05 부가서비스

    징수관련 조회 서비스

    신청서비스

상단으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