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직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 안내
2020. 1. 1. 부터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 직장 가입 적용기준 개선
–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
- 시행일 : 2020. 1. 1.
- 대상자 :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일용근로자
- 신고 절차 및 방법
– 신고 의무자 : 사용자
– 신고 기한 : 자격 취득일 부터 14일 이내
– 신고 서류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
– 신고 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www.4insu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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