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공제요건

  1. 적용 대상자
    구입 1세대 1주택자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임차 1세대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2. 적용대상주택
    구입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임차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3. 적용대상 금융회사
  4. 적용대상 대출
    구입 2종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임차 3종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5. 부채 인정 및 평가
    구입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임차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잔액 변동 및 사후관리

공제 신청 방법안내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