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부채 건강보험료 공제 시행
지역가입자가 실 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1주택 또는 임차 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을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드립니다. 2022년 7월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9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공제요건
- 적용 대상자
- 구입 1세대 1주택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2상의 1세대1주택자에 속하는 지역가입자
- 임차 1세대 무주택자
-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주민등록 상 거주지의 전월세 평가금액이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지역가입자
- ※주택금융부채 공제 상의 1세대는 주민등록법상의 비동거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자녀를 포함한 개념
- 적용대상주택
- 구입
- 공시가격 5억 원 이하 주택
- 임차
- 전월세평가금액 1.5억 원 이하 주택
- 적용대상 금융회사
- 1금융권(은행)
- 2금융권(증권사,보험사,저축은행,단위농협 등)
- 3금융권(대부업체 등)
- 적용대상 대출
- 구입 2종
- •담보대출(220) •보금자리론(245)
- 임차 3종
- •전세자금대출(170) •전세자금(보증서,질권 등) 대출(270) •전세보증금담보대출(271)
- 부채 인정 및 평가
- 구입
- 취득일 또는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 임차
-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 대출
대출잔액 변동 및 사후관리
- 대출잔액 변동은 매년 11월(1년 주기) 반영 예정
- 매년 11월 1일 기준 대출잔액 확인 가능 서류*를 11.2.~11.10.까지 제출(한국신용정보원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대출잔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부채증명서,금융거래확인서,대출상황내역서 중 하나
- ※제3금융권은 해당 대부업체에게 원리금 상환한 내역이 확인되는 거래내역명세서 추가 필요
공제 신청 방법안내
- 모바일 신청 ▶ The건강보험 앱 설치 및 실행
①민원 여기요→ ②신청 납부→ 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홈페이지 신청 ▶ www.nhis.or.kr
①민원 여기요→ ②보험료 조회/신청→③주택금융부채 공제 신청
- 지사방문 신청 등
- ※ 문의 : 고객센터 1577-1000(업무시간 09:00~18:00)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