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마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이 납부기한입니다.
▷ 개정내용: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9% → 5%) 인하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1천5백분의 1씩 가산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미납보험료의 6천분의 1씩 가산, 최대5%
| 구분 | 납부기한 경과 후 30일까지 | 납부기한 경과 후 31일부터 | 비고 |
|---|---|---|---|
| 2020년 1월분부터 개정 후(‘20.1.16.~)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500분의1 (2%이내)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6천분의1 |
최대 5% |
| 2019년 12월분까지 개정 전(~‘20.1.15.)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1천분의1 (3%이내) |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3천분의1 |
최대 9% |
▷ 적용시기
- 시행일: 2020.1.16.(2020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 2020년 1월 16일부터 최초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부터 인하된 연체요율 적용
- 2019년 12월분 보험료까지는 기존 연체요율이 적용됩니다.
▷ 보험료 퇴직정산제도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2020년 1월 16일 이후 모든 사업장(건설·벌목업 사업장 제외)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하여 퇴직시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상실(고용종료)신고서에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꼭 기재해 주세요.
- 해당연도 보수총액으로 실제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를 산정하여 기부과된 보험료와 정산합니다.
※ 4대 사회보험 신고서는 각 기관에서 공통으로 접수 및 처리 가능합니다.
▷ 2019년도(귀속) 보수총액은 기존 ‘보수총액신고서’로 정산합니다.
- 제도 시행일 이후 고용관계가 종료된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도 2019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은 재직 중인 근로자와 같이 보수총액신고서(2020년 3월 16일까지)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1588-0075) 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 안정자금 대납지원 사업장은 산출내역 항목 중 지원금 및 충당액에 4대보험료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표기됩니다.
▷ 세부지원내역은 근로복지공단(www.kcomwel.or.kr, 대표번호 : 1588-0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지사 또는 고객센터(대표전화 1577-1000)로 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 방법 | 납부 가능 시간 | 수납 기관 및 납부방법 | |
|---|---|---|---|
| 자동 이체 |
계좌 | 매월 말일 또는 납기일 |
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 국민건강보험공단(대표전화 1577-1000), 인터넷지로,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자동이체 신청 가능 |
| 카드 | 매월 납기일 | 공단(대표전화 1577-1000),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 카드사에서 신청 가능 | |
|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
계좌이체 (07:30~23:30) |
은행즉시이체(기업, 신한은행 계좌 보유 고객) 또는 가상계좌 발급신청 | |
| 신용카드 (04:00~23:30) |
신용카드 납부(선불카드, 해외발급카드는 불가) | ||
| 전자납부 | 금융기관별 다름 (00:30~23:30) |
인터넷지로(www.giro.or.kr)?모바일지로⇒계좌이체 또는 카드납부 CD/ATM, 금융기관 인터넷?모바일뱅킹⇒계좌이체 |
|
| 은행 등 영업정 납부 | 은행영업시간 | 각 금융기관 및 증권사 | |
| 고지서 입금전용계좌 | 07:30~23:30 | 각 금융기관 창구·홈페이지·모바일앱 등 ※ 납기일 이후 납부 불가 | |
| QR코드 납부 |
편의점 | 00:10~23:40 | 현금(300만원 한도) 및 현금카드로 납부 가능 (신한, 우리 외 타 은행카드 이용 시 이체수수료는 납부자 부담임) |
| 카카오페이 | 카카오톡>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 가능 (금융기관별 점검시간에 카카오페이 충전 불가) |
||
| ※ 독촉고지서로 납부 시 연체금이 실시간 계산되어 고지서 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
4대 사회보험료 등은 납부 후 취소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카드납부 시 수수료(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 0.5%))가 포함되어 결제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사 창구에서는 신용(체크)카드 납부만 가능합니다.(현금수납은 은행창구 및 편의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내용은 지사 또는 고객센터(대표전화 1577-1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좌 : 자동이체 출금일에 예금잔액 부족 시 잔액 한도 내에서 출금됩니다.
- 잔고부족 등으로 정기출금일(10일)에 미출금된 경우, 연체일수에 따른 연체금을 포함하여 출금
- 출금일 : 매월 10일, 25일, 다음달 10일, 25일 ☞ 미납 시 독촉고지서 발송
(이체희망일을 말일로 신청한 경우 말일 청구 후 미납시 정기출금일(10일)에 추가 청구됨)
▷신용카드 : 카드납부수수료(납부금액의 0.8%(체크카드:0.5%)는 본인부담이며, 보험료에 포함하여 청구됩니다.
- 출금일 : 매월 10일(납기내), 25일(연체금포함 재출금) ☞ 미납시 카드자동이체 직권해지
▷잔고부족 등으로 출금되지 않은 미납보험료를 다음 출금예정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공단 지사로 연락주시면 가상계좌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문서로 다음과 같이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그와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 또한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포함) : 이의신청(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
▷ 국민연금 : 심사청구(국민연금법 제108조)
▷ 고용・산재・임금채권부담금・석면피해구제분담금 : 행정심판(행정심판법 제3조)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1조(환급금의 충당순서)에 따라 당월 납부할 보험료에서(산출내역서⑤번항목) 선납대체(차감) 가능하며, 환급을 원하시면 환급 신청 후 납부기한 내 반드시 당월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여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 및 금융자산의 압류 등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계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 제3항, 국민연금법 제95조 제4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