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제증명발급
증명서 발급신청(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 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을 확인하거나 체납사실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발급하는 화면입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합산보험, 4대보험 탭 클릭 후 확인서, 발급용도 선택하여 발급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의 납부내역은 납부자료가 공단으로 넘어온 후(영업일 기준 납부 후 최대 3일) 표출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증명서 진위학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고객센터·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은 납부확인서, 완납증명서의 발급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입니다.
발급문서 선택해 조회 클릭 후 발급번호, 발급일자, 사업장관리번호 입력해 확인
3개월 이전 자료는 조회할 수 없으며, <민원24>에서 발급받은 납부확인서는 <민원24>에서만 발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팩스 수신조회
고객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전자팩스로 문서를 송부한 경우 송신자 팩스번호, 조회기간으로 검색하여 팩스 수신내역을 조회하는 화면입니다.
자료실
공시송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하였으나 반송된 행정처분 통지서 등을 인터넷상으로 공시송달 공고하는 화면입니다.
대상 | 우편(등기)발송되었으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 통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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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째까지 |
대상자는 공고기간 안에 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