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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제도 FAQ

  • 1심사청구제도란 무엇인가요?

    심사청구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에 관한 분쟁을 징수심사위원회가 심리.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절차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 (가입자 등)이 권리 내지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신속 간편하게 이용 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2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공단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처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처분 및 부작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진정·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고충 민원에 대한 권고, 단순한 사실행위 및 견해표명 등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이므로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반복적인 독촉이나 압류예정통보는 납부독려나 이행최고로서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고, 단지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법·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취지로 하지 아니하는 진정 또는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 행정청의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함(대판 1992.2.11. 91누4126 판결)
    ※ 행정심판의 대상으로서의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함(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 3공단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심사청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처분지사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서면신청에 의한 방법과 징수심사청구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심사청구를 하고, 진행상황 및 결과 조회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신청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심사청구할 때에 제출하는 심사청구서의 양식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48조의 별지 제30호서식에 정하여져 있으나 꼭 이 양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지사명),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기명날인한(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문서를 제출하시면 심사청구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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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법정 심사청구기간에 대해 알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공단의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공단이 처분을 하면서 처분대상자에게 심사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심판법(행정심판에 관한 일반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의 상대방이 처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소정의 심사청구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등의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그 기간 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108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90일을 넘어서도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심사청구 가운데 「무효등확인신청」(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님에도 보험료 납부고지가 있는 경우) 및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신청」(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은 심사청구기간이 적용되지 않음
    ※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전쟁·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보다 넓은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어떤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가는 징수심사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여 건전한 사회관념에 입각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이나, 단순히 심사청구의 안내 및 심사청구기간 등의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5심사청구한 후의 절차 및 소요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 절차는 처분지사에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청구인과 처분을 한 피청구인(공단)에게 접수사실을 통지하고, 피청구인(공단)으로부터 청구인이 제출한 심사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받은 징수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리 후 각하결정 통보하거나, 내용확인 및 검토보고, 위원회의 소집, 본안심리 과정 등을 거친 후 개별 안건을 심리·의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국민연금법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고,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결과의 통지는 통상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 6심사청구를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고 싶어요?

    심사청구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 7제3자가 심사청구의 청구인으로 적격한가요?

    행정심판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의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는 이 사건 합동법률사무소의 보험료부과 및 징수와 관련하여, 오○○에 대하여는 그를 납부의무자로 한 납부고지서를 작성하고 이를 송달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오○○을 납부의무자로 한 납부고지서의 개인별보험료고지(산출) 내역서란에 원고 및 선정자들의 보험료 부담부분을 기재한 것 이외에 달리 그들을 납부의무자로 한 납부고지서를 송달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오○○을 납부의무자로 하여 그에게 보험료를 부과·고지한 것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납부의무자의 지정이나 보험료의 부과·고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납부의무자로 한 보험료의 부과처분 자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는 부적합하다(서울행정법원 2005.5.27. 2004구합35073 보험료납부고지처분취소)고 하여 소를 각하결정한 판결례가 있음

  • 8처분을 받은 자가 어떤 사람을 심사청구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가요?

    행정심판법 제18조에서는 법정대리인 외에 행정심판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자를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의 경우와 같이 변호사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변호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자 및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청구인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에 관계되는 권리 또는 이익을 승계한 자가 그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함

  • 9심사청구를 제기하면 해당 처분은 어떻게 되나요?

    현행 행정심판법은 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중점을 두어, 심판청구를 제기해도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결청은 공익과 사익의 적정한 조화를 도모하고자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리·의결을 거쳐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의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보험료의 납부이행 지체에 따라 발생한 연체금을 부과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하겠으나, 징수심사위원회의 심리결정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여달라는 「집행정지신청」을 징수심사위원회에 제출하게 되어 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은 심의결정되는 기간에 그 효력이나 집행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안 심리에 준하여 위원회의 심리·의결절차에 준용하되, 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심리·의결에 갈음하는 결정(통보)을 한 경우에 위원장은 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고 추인을 받아야 함
    ⇒ 재산압류처분취소등신청으로 기존에 압류한 물건(자동차)의 공매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한 사례가 있음

  • 10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이 있은 후에 다시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지 등의 불복절차에 대해 알고 싶어요?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심판청구의 금지」규정은 이미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한 차례의 자율적 재검토의 기회를 거친 결과이므로 행정심판의 의의를 이미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금지하도록 한 것이고, 이미 한 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의미에서 행정심판청구를 금지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한 적이 있는 그 당해 처분을 의미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 징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소속하에 있는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원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원처분의 취소 또는 징수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 다시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 11종전의 결정사례와 사실관계가 동일하면 공단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결정에 기속되나요?

    행정심판법 제 49조는 "재결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피청구인과 관계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고, 추후 행정관청이 별개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까지 기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공단이 처분을 함에서 위원회의 결정례나 판례를 참고할 수는 있으나 그 결정례의 결과에 따라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12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심사청구의 결과로 인용되는 결정이 있으면 공단은 당해 결정에 기속되는 효과가 있으나, 그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과거의 유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결정의 기속력은 인용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에는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 기각결정은 원처분을 지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처분의 효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각하결정은 원처분의 당부 자체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이 있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의 직권에 의한 취소나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함

  • 13공단 이사장의 질의회신 또는 업무처리 내용과 징수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이 서로 상충되는 경우 어느 것이 우선되나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의 재결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만 관계 행정기관을 구속하는 기속력을 가질 뿐이고 행정심판의 재결이 법집행의 일반적인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공단 이사장의 질의회신 또는 업무처리요령(보건복지부장관의 법령질의회신 등) 내용과 심사청구의 결정내용이 서로 어긋난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 결정의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미치는데 그치고 다른 사건의 경우까지 얽매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다만, 청구인으로서는 당해 심사청구사건에서 과거의 결정례를 인용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주장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 14징수심사위원회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국민연금법 제108조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심의결정을 하고자 국민건강보험공단(본부)에 징수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심사위원회는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는 상임이사인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4명의 위원으로서는 공단의 직원 1명, 사용자단체 및 근로자단체가 각각 4명씩 추천하는 8명,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지역가입자를 대표하는 단체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8명, 변호사와 사회보험 및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5징수심사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요?

    징수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공단의 직원인 위원을 우선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됩니다.
    또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직종별로 안배하여 4개조로 편성된 24명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하여,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 16심사청구 결정기간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가요?

    심사청구의 결정기간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하여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공단(징수심사위원회)이 마땅히 60일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업무량의 과다, 우편송달기간, 위원회의 비상설운영 등의 이유로 통상의 결정기간 60일을 초과하는 때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기간은 강행규정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학설과 판례의 일반적 입장입니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공단에 의한 결정기간의 연장결정과는 무관하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심사청구인의 권리행사에 어떠한 침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만일 위 결정기간을 강행규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연장결정은 1차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한하므로 연장기간 이내에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사청구의 결정을 받을 수 없다는 논리가 되어 오히려 권리구제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할 것입니다.

  • 17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고 싶어요?

    「결정」이란 심사청구에 대한 판단으로 법원의 판결과 유사합니다. 징수심사위원회가 의결을 하면 공단(원처분 지사 등)은 결정내용대로 처분을 합니다.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는 결정이 있으면, 당초 처분은 신청내용대로 취소되거나 변경됩니다. 결정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인용결정: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것으로, 공단(원처분 지사 등)은 결정의 내용에 따라 처분을 취소·변경 또는 이행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결정입니다.
    기각결정:
    공단의 처분이 적법·타당하므로 처분의 효력에 변화가 없는 결정입니다.
    각하결정:
    청구인의 신청이 제기요건에 흠결이 있는 부적합한 청구인 경우 심리를 거절하는 결정입니다.
    ※ 요건흠결의 예: 심사청구대상이 아닌 경우, 심사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재심사청구인 경우 등

  • 18징수심사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는 일반적으로 서면심리 위주로 진행되나, 청구인이 출석하여 진술하기를 원하는 경우 징수심사위원회에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 있고, 동 위원회로부터 구술심리 승인을 받으면 직접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0조).

  • 19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이 동시에 제기되면 심사청구의 접수를 반려할 수 있나요?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을 동시에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심사청구의 접수를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청구권은 공단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취소·변경하거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신청을 통하여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상의 권리인바, 심사청구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은 이러한 국민의 법률상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심사청구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또한,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은 심급제의 상하관계에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심사청구와 행정소송은 제도의 취지·심리의 범위·재결(판결)의 방식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독립된 제도여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은 동시에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느 쪽이든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을 기회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기 때문에 심사청구서의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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