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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심사청구제도 소개

심사청구제도란?

국민연금 징수 심사청구 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 징수와 관련된 분쟁을 징수심사위원회가 심리 판단하는 넓은 의미의 행정심판절차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가입자 등)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받고자 신속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 국민연금의 자격, 부과, 급여 등의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국민연금공단의 ‘심사청구’ 제도 이용

심사청구의 대상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징수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공단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따르는 행정작용을 말하며,국민연금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공단의 처분에는 국민연금보험료의 고지, 독촉, 체납처분 등 징수에 관한 처분 및 부작위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진정 가운데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 고충 민원에 대한 권고, 단순한 사실행위 및 견해표명 등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행위이므로 심사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적 반복적인 독촉이나 압류예정통보는 납부독려나 이행최고로서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고, 단지 경제적 사정의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위법 부당한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취지로 하지 아니하는 진정 또는 민원질의에 대한 회신이나 유권해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심사청구의 종류

징수심사청구는 결정대상과 신청취지에 따라 3가지로 분류됩니다.

취소청구
공단의 위법 또한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청구
무효 등 확인 청구
공단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청구
의무 이행 청구
공단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청구
  • 위 세가지의 청구 중 취소청구가 징수심사청구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 청구되는 유형입니다.
  • 취소청구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에 제한이 있으며, 무효등확인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청구는 심사청구 제기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심사청구 방법

심사청구는 처분통지서(보험료 납부고지서 등)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심사청구서)를 작성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우편 및 팩스신청 과 온라인신청 중 한가지의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또한, 심사청구할 때에 제출하는 심사청구서의 양식은 국민연금법시행규칙 제48조의 별지 제30호서식에 정하여져 있으나, 꼭 이 양식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처분을 받은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원처분을 행한 자(공단 지사명),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처분이 있은(도달한) 날,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심사청구에 관한 고지의 유무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청구인이 기명날인한(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은) 문서를 제출하시면 심사청구로 인정됩니다.

심사청구 절차 및 결정기간

심사청구 절차는 관할 지사에 심사청구가 접수되면 심사청구서와 피청구인(처분 지사)의 답변서를 본부 징수심사위원회로 송부하고, 징수심사위원회에서는 요건심리 후 각하결정 통보하거나, 내용확인 및 검토보고, 위원회의 소집, 본안심리 과정 등을 거친 후 개별 안건을 심리·의결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에게 결정통지하게 됩니다.

  • STEP 01심사청구서 제출(청구인)
  • STEP 02접수증 교부(피청구인)
  • STEP 03답변서 제출(피청구인)
  • STEP 04내용확인 및 검토보고(심사청구 담당 사무부)
  • STEP 05위원회 소집회의
  • STEP 06안건 심리의결
  • STEP 07결정통지

국민연금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공단은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안의 범위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결과의 통지는 통상 접수일부터 60일이나 9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결정의 종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그 결정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각하, 기각, 인용 등으로 분류됩니다.

각하(却下)결정
요건심리를 한 결과 청구요건이 불비한 경우에 청구인이 주장한 이유 등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결정임. 즉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결정기간
예) 심사청구 기간의 경과, 청구인 적격 없는 자의 신청, 불복대상이된 처분의 부존재, 불복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한 신청 등
기각(棄却)결정
청구요건을 구비하였으므로 본안심리에 의하여 청구 주장의 내용 및 이유 등을 검토·심리하고 그 볼복의 내용이 이유없다고 판단하는 결정으로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공단의 처분 등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유지시키는 결정
인용(認容)결정
내용심리의 결과 불복의 내용이 이유있다고 판단하는 결정임. 청구인의 불복을 받아들여 공단의 처분을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변경)함으로써 필요한 처분의 결정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을 함. 또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하여 위원회 상정 전에 피청구인(공단)이 직권 시정조치하거나 처분변경함으로써 심사청구절차가 종료된 취하 건도 실질인용률에 포함 함.

징수심사위원회 결정의 효력

심사청구의 결과로 인용되는 결정이 있으면 공단은 당해 결정에 기속되어 결정 취지에 따라 즉시 원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고, 과거의 유사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당해 사건의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게까지 결정의 기속력이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공단은 징수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 등 쟁송을 제기할 수 없고, 결정의 기속력은 인용결정에 대한 것으로서,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각결정은 원처분을 지지하는 것이기는 하나 원처분의 효력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아니며, 각하결정은 원처분의 당부 자체에 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그러한 결정이 있은 뒤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공단의 직권에 의한 취소나 변경 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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